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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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총정리

by 중년의 하루 2023. 4. 5.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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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돈을 주는 정책 한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 만 원씩 최대 4분기 동안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Contents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잠깐 시간을 내서 이글을 읽어보시면서 신청까지 하실수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한번에 알아보러 가볼까요?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지급대상

    신청조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월 2일 ~ 1999년 1월 1일 내 출생자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지급일정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지급방법 & 사용처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청년기본소득 신청페이지(http://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조건에 해당될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절차

    ① 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2분기 ~ '22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3월 2일~3월 31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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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신청

    2023년 1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3월 2일 ~ 3월 31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07.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시군 문의처 현행화_홈페이지게시용(230228).pdf
    0.10MB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예시 1.

    대리인이 부모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증빙서류 예시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주민등록등본

    청년기본소득 궁금한질문 Q&A

    Q. 신청에 제한 조건은 없나요?

    A.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소득이나 취업 여부 등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해당 대상자는 분기마다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A. 아니요. 최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여 선정된 자에 한하여, 최초 1회 신청 후 다음 분기부터는 자동신청 처리되어 매 분기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미선정처리 된 경우 자동신청 미반영으로 신청기간 내에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분기별 자동신청에 대한 동의여부는 신청서 상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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