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건강을 위한 복지지원정책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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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의 질병

노인건강을 위한 복지지원정책 4가지

by 중년의 하루 2023. 1. 20.
노인건강을 위한 복지지원정책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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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도 이제 완전히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령층의 인구가 증가하며 정부에서는 노인들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지원 정책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 건강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노인건강을 위한 복지정책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Contents

     

    노인부부가다정하게 앉아서 이야기하는모습
    노인건강을 위한 복지지원정책 4가지 출처 픽사베이

    1. 치매검진사업

    치매 초기 검진

    ▶ 만 60세 이상 치매의 위험이 높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초기 검진을 실시해서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치매 검진은 보건소가 사업주체이며, 각 시 군에 소속되어 있는 보건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단계 치매선별 검사를 진행

    ▶ 만 60세 이상의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1단계 치매선별 검사를 진행하고, 그중에서 인지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정연계한 거점병원에서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실시합니다.

     

     

    2.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 노후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치매증상을 효과적으로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F00~03, 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진료비와 치매약제비에 대한 실비를 를 지원하게 됩니다.

     

    ▶ 신청일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평균 3개월 뒤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주민등록 기준 해당 지역 주민 중에서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서 선정기준을 만족하게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받은 자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받은 자로 초기 치매 환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에서 본인부담금 월 3만 원(연간 36만 원) 상한 내 본인납부 실비를 지원합니다. 단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는 본인부담입니다.

    신청방법

    ▶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내에 치매 안심센터에서 방문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번

    * 치매상담콜센터: 1899 - 9988번

     

     

     

    3.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맞춤돌범 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노인을 부축하며 건물로들어서는 모습
    노인건강을 위한 복지지원정책 4가지 사진출처 픽사베이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애활동지원사업 등에 지원을 받고 잇는 분들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내용

    2021년까지는 중복지원 없이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기존의 노인서비스 6가지를 통합 및 개편해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가사서비스나 병원 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몇 개를 신청하더라도 중복이 가능합니다.

     

     

    ▶ 안전지원 서비스 : 안부 및 생활상의 안전여부 확인 및 지원 사회참여 서비스: 문화여가활동, 평생교육, 자조모임 등 사회활동 지원

    ▶ 생활교육 서비스 : 건강유지 및 약화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 이동 동행, 식사 및 청소관리 등 일상생활 지원

    ▶ 지역사회 자원연계 서비스 : 지역사회 내 다양한 민간자원 연계

    ▶ 특화 서비스 : 가족,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거나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집단활동 제공

    ▶신청 방법 및 절차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 후 수행기관의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 시군구 승인을 통해 이뤄지게 됩니다.

     

     

    4.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이란?

    고령자들에게 안 검진 및 개안 수술, 저시력 노인을 위한 재활사업 등을 통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 실명예방재단이 함께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개안수술

    ▶개안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실력을 되찾기 위한 각막의식이라든가, 녹내장이나 백내장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무료눈검진

    ▶무료 눈 검진은 60세 이상의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에 적응하도록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건강검진 및 관리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통해서 만 60세 이상의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안과취약지역의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안수술의 경우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를 선지원 하고 있으며 백내장, 녹내장과 같은 안질환이 있으신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거주하시는 관할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는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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