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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가 있는 곳 전방에서부터 속도를 줄이거나 하면서 지나간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지나가서도 속도, 신호위반을 단속할 수 있다고 하니 간단하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과속이나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를 지나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월부터 달라지는 교통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몰라서 찍히고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면 너무 속상하지요, 5분 정도 투자하셔서 제 글을 읽어보시고 미리 알아두셨다가 억울하게 과태료 내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각하지도 않던 과태료 때문에 맘 상하는일 없으실 겁니다.
2023 주요 교통정책추진방향
경찰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전국 18개 시, 도 109개 구간 약 247㎞의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올렸습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시간대에 속도 하향은 2곳, 야간시간대 속도 상향은 9곳에서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1년 4월 도입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재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한 속도 변경 새로운 운전면허 횡단보도 설치 등 총 네 가지 교통정책이 추진됩니다.
오늘은 경찰청 보도 자료를 참고해서 달라지는 네 가지 교통법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후면 무인 교통단속
경찰청에 의하면 바로 올해부터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도입해서 차량 뒤에서 단속 카메라로 촬영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작년 12월부터 시험 운영을 진행했고 전국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륜차의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전국 25곳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미 구체적인 위치까지 정해졌는데요.
최근 교통법규 위반이 많이 늘어난 이륜차의 경우에는 번호판이 뒷면에만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면 단속 카메라로는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도입했는데요.
이 장비는 작년 12월부터 시험 운영을 진행했고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 분석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이륜차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지는 번호판이 후면에만 있는 이륜차를 단속하려고 도입했지만, 자연스럽게 일반 차량들도 같이 단속하게 됐는데요. 서울 부산 경기남북 경남 경북 등 전국 5개 시도경찰청에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고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단속 원리를 보면 신호 위반은 카메라로 단속하고 속도위반은 영상 분석과 함께 레이더를 이용해서 속도 오차율을 교차 검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단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잠깐 줄였다가 다시 과속한다거나 전방에 카메라가 없으니까. 방심하고 신호위반을 해도 단속되고 이륜차들도 카메라를 요리조리 피해 다녀도 뒤에서 찍힐 수 있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
2021년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라고 해서, 도시에서는 50킬로 주택가에서는 30킬로의 제한 생겼는데요. 50킬로의 제한 속도는 유지하되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낮거나 교량 터널과 같이,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은,
제한 속도를 60 상향하고 간선도로처럼 교통흐름이 많고 큰 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시간대별로 제한 속도를 50 킬센트로 변경하는 탄력적 속도 제한이 도입됩니다.
현재 두 개 지역은 기존보다 속도를 하향하고 9개 지역은 상향해서 이미 시범 운영을 하고 있거나 곧 시행할 예정이고요. 올해 하반기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일부 큰 도로에서 등하교 시간이 아닌 시간에 갑자기 속도를 30 킬로로 줄여야 해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개선될 것 같습니다.
3. 자동변속기 1종 보통면허 추진
1종 자동 면허는 모든 차종에 자동변속기가 쓰이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자동변속기로도 승합차나 화물차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예전에는 승용차에만 자동 변속기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모든 차종의 자동 변속기가 일반화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2종 보통 면허에만 적용하던 자동 변속기 면허 조건을 1종 보통에도 1종자동면허가 도입됩니다.
자동 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 면허가 올해 하반기에 관련 법을 개정하고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고 합니다.
4.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 보행 신호가 확대
대각선 횡단보도는 대각선 방향을 포함해서 모든 방향으로 보행자 횡단이 가능해서 보행자들이 교차로를 횡단하고 차량 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보행안전과 운전자 편의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특히 최근에 많이 발생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보행 신호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늘리고 도심 제한속도 60㎞로 완화한다 교차로 우회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각선 횡단보도가 늘어나고, 도심 내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사실상 폐기된다.
경찰청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한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에서 올해 이 같은 교통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도로에 '안전속도 5030' 안내판이 붙어 있는 모습.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한 번의 신호로 모든 방향 횡단이 가능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해 벌어지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커 이를 중심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차로 내 횡단보도에서 모든 방향 보행 녹색 신호를 한꺼번에 켜주는 동시보행신호도 늘리기로 했다.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낮거나 교량 터널과 같이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 등에선 현행 시속 50㎞인 도심 내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완화하기로 했다.
간선도로 등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상 하향 조정하는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을 준비 중이다. 도심부 간선도로는 시속 50㎞, 어린이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주행속도를 제한하는 이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완화 방침이 시사됐다. 이후 경찰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오늘은 앞으로 변경되는 교통과 관련된 정책 네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운전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지않도록 조심조심천천히 법규지키면서 운전해야 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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