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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코로나 19도 매섭게 추웠던 겨울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곧 다가오는 3월이면 봄이잖아요. 그동안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졌던 결혼식을 하는 커플들이 많으실 텐데요.
결혼식을 하고 나서 부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 중 하나가 바로 혼인신고입니다. 오늘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서 검색해 볼만한 혼인신고하는 법, 그리고 준비물들도 알아볼게요.
혼인신고 하는 법 알기 전에 먼저 어디서 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왕이면 중요한 일인 만큼 직접 또는 둘이 함께 가서 하는 것도 의미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혼인신고는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는 안된다고 하니 꼭 기억하세요.
✅ 우편제출의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경우는 서명공증,인감을 날인한경우는 인감증명서 첨부해야합니다.
혼인신고하는 법
혼인신고 준비물
✅ 신청자 두명 신분증과 도장(서명)
✅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혼인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전산정보조직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첨부 생략 가능 하지만 본적을 모른다면 준비)
➡ 만약 혼자 방문 할 경우에도 배우자 도장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본적과 부모님 본적 역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미리 발급 받아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아요
혼인신고 하는법 중에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증인일것 같습니다. 꼭 2명이 꼭 필요한데 미성년자는 안되지만 가족이나 형제 친구도 가능합니다.
➡ 참고로, 증인의 주소가 살고 있는곳과 등본상의 주소를 확인해서 서로 다른 경우에 등본상의 주소지를 기입해야 합니다. 미리 혼인신고서에 받아서 작성해가면 따로 동행 하지 않아도 되니 혼인신고서를 미리 출력하거나 여유 있으면 시청에서 가져오신 뒤 집에서 여유있게 작성해서 가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혼인신고 준비물 챙겨서 방문 접수 하면 정식 부부가 되기까지 처리기간 일주일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고합니다.
막상 결혼준비 하다 보면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을 텐데요. 무엇보다 결혼을 축하드리며 사랑하는 행복한 부부로써 꽃길로 가득하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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