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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 이어서 정책서민금융상품 중의 한가지인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재기자금123 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조건
용도 | 운영 시설 |
대출한도 | 최대 2,000 만원 |
대출금리 | 연 4.5 % (변동금리) |
대출기간 | 5.5 (상환5, 거치0.5)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우대금리 | 성실상환 여부에 따라 약정금리에서 1.0%p 인하 |
지원대상요건
대상 | 사업자, 금융취약계층 |
상세조건 | - 자영업자중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중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이하 또는 근로장려금신청대상자 |
취급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1397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상담지원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전국센터찾기 ➡ 신청(가입)방법 1397 자격 상담, 재기자금 상담 가능한 31개 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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