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출 이용시 주의사항(불법대부업체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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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대출 이용시 주의사항(불법대부업체 조회방법)

by 중년의 하루 2023. 5. 24.
대부업체 대출 이용시 주의사항(불법대부업체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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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는 최대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대부 업체로부터 꼭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용하셔서 불법 고금리 요구나 폭력 등 불법추심행위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Contents

     

    대부업체 대출 주의사항

    1. 대출계약 시 주의사항

    ✅ 등록대부업체 여부 확인

    우선 대부업체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금융감독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 체인지 확인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제3금융권'에 속하는 '정식 등록 대부업체'와 '사채업체'라고 불리는 '불법 사금융 업체'를 혼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둘은 엄연하게 다른 업체입니다.

     

    '등록대부업체'의 경우에는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들은 관할 지자체 등에 '대부업자 등록'을 하고 '대부업 법'을 준수하고 있는 사업자들입니다.

     

    그러나, 등록이 되지 않은 불법 사금융 업체(무등록업체)는 대부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이들과 거래를 할시에는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등록 대부업체'인지는 어디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조회방법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등록대부업체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웹사이트로 이동

    ▶ [대부업체 검색] 항목에 '업체명' 또는 '등록증 번호' 등을 입력하여 검색

    등록대부업체-통합조회 대부업체-조회표
    등록대부업체-통합조회 대부업체-조회

     

    ※ 대부업체를 조회를 했을 때 '등록 대부업체'라면, 위의 이미지처럼 정상적으로 대부업체가 조회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은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등록증 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광고하는 무등록 업자들도 많이 있으니, 등록된 업체와 동일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색된 정보 중에 "유효기간"등을 확인하여 영업을 한지 오래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업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법정 최고금리 초과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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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최고금리가 '21년 7월 7일부터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7일 7일 이후 새로운 계약에서 연 20% 초과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대부업자가 대출과 관련하여 수수료, 사례금, 중도상환 수수료, 연체이자 등 그 어떤 명칭에도 불구하고 받은 금액은 모두 이자에 해당하므로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대부업자가 수취했다면, '대부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대부이용자'는 이자지급을 거부 또는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부업자가 만약 대출금 지급 시 수수료, 할인료 등 명칭 불문하고 일정 금액을 공제를 하고 지급을 했다면, 공제한 금액은 모두 선이자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이용자가 공제 후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만 "대출원금"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대부이용자는 이 금액에 대해서만 법정 최고금리 이내에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면 됩니다.

     

    <예시>

    대부이용자가 대출을 1,000만 원 신청했는데, 대부업자가 만약 이런저런 명목으로 100만 원을 선공제하고 900만 원만 대부이용자에게 지급을 했다면, 대부이용자가 실제 대출받은 금액은 9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자는 900만 원에 대해 최고 연 20%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면 됩니다.

    ✅ 대출중개수수료 지급할 필요 없음

    대출중개와 관련된 대가인 대출중개수수료는 무조건 '대부업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대부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 대부계약 중요 설명 설명받은 후 및 대부계약서 1부 교부받음

    대면으로 대부계약 시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출금액',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이자계산방법', '상환방법' 등 설명을 들은 후, 중요한 대부조건은 직접 자필로 작성을 하고, 대부계약서 1부를 교부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2. 대출상환 시 주의사항

    대출금상환시 주의사항 요점 6가지

    ✅ 대출원금 전부 또는 일부 중도 상환 가능
    ✅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요구 거부
    ✅ 대출상환 증거 서류 보관
    ✅ 본인 대출 채무 양수도 내역 확인
    ✅ 본인 대출 채무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
    ✅ 불법추심행위 대응

     

    ✅ 대출원금 전부 또는 일부 중도 상환 가능

    ▶ 대부이용자는 언제든지 대출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부업자가 조기에 중도 상환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연락두절로 대출금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 대부이용자는 대출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 등으로 대부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요구 거부

    ▶ 중도상환수수료가 다른 이자와 합하여 법정 최고한도(연 20%)를 초과하거나, 처음부터 대부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대출상환 증거 서류 보관

    ▶ 대출상환은 '대부계약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상환을 하며, 상환한 내역은 꼼꼼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이 추후에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본인 대출 채무 양수도 내역 확인

    ▶ '대부업체'는 '대부업 법' 규정에 의해, 대부이용자의 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대부이용자'의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자가 인수를 했을 경우에는 대출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자에게 대출금 등을 상환해야만 합니다.

     

    ▶ 즉, 대출채권 양도사실을 모르고 예전 대부업자에게 대출금 등을 상환한다면, 이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 본인 대출 채무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

    ▶ 소멸시효란, 쉽게 설명하면 "유통기한"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말은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의 유통기한이 끝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채권자가 오랜 기간 연체 중인 채무(빚)에 대해 법적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자는 그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 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모르고 채무자 스스로 빚의 일부를 갚는 행위 등을 하게 되면, 소멸한 채무의 시효가 부활하게 되어 다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 [파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채권자 변동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출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불법추심행위 대응

    만약 대부업체가 "불법추심행위"를 한다면 통화내용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 없이 133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추심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반복적으로 방문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 오후 9시 이후부터 오전 8시 이전 사이에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

    ▶ 가족 등 주변에 채무를 알리는 행위

    ▶ 부모 등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를 요구한 행위

    ▶ 욕설 등 협박을 하면서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라도 채무를 갚으라고 하는 행위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절차가 진행 중인데 추심을 하는 행위 등

    3. 기타 주의사항

    ✅ 서민금융상품인 정부지원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이라면, 우선 저소득 · 저신용 서민들을 위한 정부지원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햇살론 15 및 안전망대출 2의 고금리 대환대출"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정부지원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대출은 대부분 신용점수가 신용 하위 20%에 해당하는('21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으므로 본인이 저신용자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본인의 여건에 가장 적합한 정부지원 대출상품을 찾아서 신청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개인의 여건에 적합한 정부지원 대출상품을 빠르게 파악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제가 한눈에 보기 편하게 정리해놓은 글을 아래에 첨부해 드릴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용점수 부정적인 영향 고려

    대출상품을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보신 분이라면 신용점수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신용점수가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21년도부터 "신용등급제"가 "신용점수제"로 변경되면서 우리나라 대표 신용평가사인 "NICE" 및 "KCB" 모두 대부업체의 대출정보도 신용정보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체 대출을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제도권 금융의 대출 이용이 정말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많이 어렵겠지만, 앞서 설명드린 정부지원 대출을 최대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제도 적극 활용

    아무리 노력해도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이 힘든 상황이라면, 일단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대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기존 대출상환조건을 변경하여 채무자가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일단 상담을 받아보고, 상황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면 빚에 더 이상 시달리지 마시고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과 관련된 상담 및 서류작성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무료로 연계 지원을 하고 있으니 일단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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